야생에서 잡은 동물을 길러도 될까?집 근처 산에서 다친 새끼 고라니를 발견했다면, 데려와 키우는 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야생동물을 개인이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 입니다.법적으로 금지된 야생동물 사육한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기르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이나 보호대상종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다야생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도록 길들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육 환경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을 옮길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야생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포유..
외래 생물 피해 예방 3대원칙은?알고 보면 무섭고 위험한 외래 생물, 예방은 단 3가지 원칙으로 시작됩니다. 생태계 파괴, 농작물 피해, 사람의 건강 위협까지—외래 생물의 확산은 단순한 자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외래 생물 피해 예방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원칙: 반입하지 않기가장 중요한 원칙은 외래 생물을 함부로 들여오지 않는 것 입니다. 일부 생물은 애완용, 관상용으로 들여오지만, 관리가 어렵거나 의도치 않게 자연에 유출되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은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두 번째 원칙: 버리지 않기기르던 생물을 자연에 방사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큰 위험 을 초래합니다. 외래 생물은 토착 생..